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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 최대 6% 과징금 부과
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.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.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"무분별한 스팸으로부터 국민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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